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동조합 전임자 (문단 편집) == 임금 지급 문제 == 2021년 개정 이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그 급여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해야 했으며,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줄 경우 동법 동조 제5항에 의해 처벌받았다. 이는 1997년 새 노조법 제정 당시부터 명시되었으나,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로 수차례 유예되었으며, 2010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노동계는 이 규정이 ILO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해왔다. [[국제 노동 기구|ILO]]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ILO 본부에서도 수차례 정부에 우려와 함께 노조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20년 넘게 이를 무시해왔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폐지를 추진했으며, 2021년 개정 노조법에서 전임자 규정이 삭제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전임자도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법정 근면한도를 초과한 전임자 임금 지급은 여전히 처벌된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의 노동조합에 대한 경제적 [[원조#s-2|원조]]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 노동관계법은 회사가 노동조합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데, 회사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되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잃고 [[어용]]노조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것도 이유이다. 다만, 이는 2018.05.31에 헌법불합치로 판결받아 2020.01.01을 기점으로 오직 노조에 대한 경제적 지원만 가능하게 바뀌며, 여전히 이를 빌미로 [[노동조합|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즉, 사용자는 "파업을 멈추지 않으면, 노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번 지원해주기로 결정했으면, 다신 되돌릴 수 없게 된다. [각주] [[분류:노동조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